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만
전문
으로 합니다.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의뢰인이 원하는 날짜 내에 검토를 완료합니다.
공유자료
[무료배포책자]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4년판
[무료배포책자]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2023년판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의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국민 안전을 최고 목표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한국기술사회에 적법하게 등록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회원사입니다.
당사 건축구조기술사는 내진설계방법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특허10-1549350과 미국특허 US10,282,492B2을 등록·취득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부터
비구조요소 내진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체 프로세스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6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여
건축구조분야 기술용역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기준 공표일('19.3.14일) 직후,
2019년 4월 24일부터 e편한세상 외부석재마감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실적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만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비구조요소에만 집중함으로써
용역수행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의뢰하신 현장의 긴박한 공정관리에 부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장시간 소요되는 시간들이 추후 준공지연에 영향을 주고
시공자의 지체상금 분쟁 등에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당사는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업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비용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긴박하고 절실한 상황을 이용하여
견적금액을 임의로 상향시키지 않습니다.
현장의 공사규모가 아무리 커도 견적단가를 상향시키지 않고,
검토 건수마다 동일한 단가를 적용합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껏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비구조요소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는
신원이나 현장명을 묻지 않고 성실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문의와 당사 답변 중 중요하면서 반복되는 상담내용은
매년 e-책자에 추가하여 소중한 사례로서 모든 현장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에는
질의자의 개인정보나 현장명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책자는 당사에 의뢰와 상관없이 모든 건설현장에서 건설전문가에게
지식이 공유되길 바라는 취지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게 지진을 이겨내고,
모든 시민이 더욱 안전하게 삶을 누리는 세상을 기원하면서
출간하는 이 작업은 당사의 모든 업무 중 최고로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건축구조기술사가 직접 설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 / 건축구조기술사 신 동 열
관련사이트